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입니다. 게다가 세액공제 혜택까지 주어지니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에 가입하고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이유와 해결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정부에서는 연간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이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은 한 개인의 연간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히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 외에도 성과급, 수당처럼 예기치 못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고 휴직하거나 퇴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1년간의 정확한 소득은 1년이 지나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뒤 다음해에 작년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세금 낼 돈이 없을 수도, 기한을 안지킬 수도 있는 등 제대로 세금이 안걷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미리 걷는 것입니다.
미리 세금을 땔 때 적용하는 세율은 급여액, 부양가족수에 따라 임의로 정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이렇게 세금을 먼저 걷고 그 다음 해 초에 작년의 정확한 총급여, 부양가족 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등을 적용하여 세금을 다시 매기게 되고, 작년 실제 세금보다 더 냈다면 세금을 환급받게 되고, 작년 세금보다 실제 세금이 더 나오면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는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
소득이 없거나 과세 소득이 없는 경우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무직이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연말정산에는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 주택마련저공제 등과 같은 소득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의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공제 항목으로 이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했거나, 내야할 세금이 0원이 되었다면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로 작년에 낸 세금이 130만원인데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서 내야 할 결정세액이 0원이 되었다면 연금저축을 많이 해도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줄일 수 있는 세금이 없게 되니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받지 못한 작년 연금저축 납입액이 아깝다면?
작년 세액공제 받지 못한 연금저축액은 올해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작년 연금저축 납입액을 세액공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연금저축을 가입한 은행이나 증권사에 제출하면 올해 납입액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 증명서는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즉사발급 증명 >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 에서 발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