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연금저축(펀드, 보험),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을 장려하고자 세액공제, 과세이연, 낮은 세율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적연금인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 IRP의 납입한도, 세율, 투자가능상품, 세액공제 한도, 중도해지 사유에 대하여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 IRP 란?
연금저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가입할 수 있는 연금 상품으로 은행, 증권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펀드라고 하고,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의 차이는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 설명드리는 상품은 연금저축펀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나 사업자 같이 소득이 있는 국민이 가입 할 수 있고, 2022년 4월부터는 정부가 퇴직금을 IRP계좌로만 수령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퇴직급여 수령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계좌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퇴직금을 적립,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뉘고 이렇게 퇴직 또는 이직 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퇴직금(DB형, DC형)과는 별개로 개인이 퇴직연금계좌 즉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계좌에 추가로 납입 및 직접 운용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는 근로자가 퇴직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나 개인의 추가 납입분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 및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급여 통합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 IRP 비교
구분 | 연금저축 | 개인형퇴직연금 IRP |
납입한도 | 사적연금 (연금저축, IRP 등) 총 합산 연간 1,800만원 | |
계좌 개설가능 수 | 한 금융기관 또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여러개 개설가능 |
금융기관 별로 1개씩 여러개 개설 가능 |
연금수령조건 | 연령: 만 55세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
연령: 만 55세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단, DB형은 10년 이상) |
연금수령 시 세금 |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2.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 -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 이하(지방소득세 포함) : 만 55~70세 5.5%, 만 70~80세 4.4%, 만 80세~ 3.3% - 연간 1,500만원 초과 : 종합소득세 합산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다른 소득과 합산한 금액에 따라 더 낮은 과세가 되는 방식으로 선택) 3. IRP 이연 퇴직소득 : 퇴직 소득세의 70%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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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지급 시 세금 |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2.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 시 연금소득세 3.3~5.5%) 3. IRP 이연 퇴직소득 : 퇴직 소득세의 100%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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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능 상품 | 펀드 국내상장ETF (상장지수펀드) 리츠 등 (단, 원리금보장형 상품, ETN(상장지수증권)에는 투자 불가) 위험자산 투자한도 없음 |
원리금보장형 상품(예금) 펀드 국내상장ETF(상장지수펀드) 리츠 장외채권 등 위험자산(주식비중40%이상인 펀드, ETF, 리츠, 하이일드채권펀드 등) 70%까지 투자가능하며 30%는 원리금보장형의 안전자산에 반드시 투자해야함. |
연금저축(펀드, 보험)과 IRP 모두 합산하여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었으면 IRP에는 900만원까지 넣어 합산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한 금융기관에서 여러개 개설하거나 여러 금융기관에서 여러개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IRP는 한 금융기관에 1개씩 여러 금융기관에서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보통 연금저축이든 IRP든 여러개의 계좌를 개설하는 이유는
1. 세액공제를 받은 계좌와 세액공제 받지 않는 계좌를 구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또는 살아가면서 주택마련 또는 의료비 등의 이유로 목돈이 필요해서 계좌를 해지하거나 중도인출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사적연금은 노후를 위해서 최대한 해지 또는 중도인출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인생이 우리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기에 어쩔 수 없이 중도인출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중도인출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다 토해내야 하기에 16.5%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연금저축이든 IRP든 각각 한 계좌만 가지고 있을 경우, 매년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았는지를 기록해두었다면 상관없지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알지 못한다면 중도인출 시, 세금이슈를 피할 수가 없기에 따로 구분해두는게 좋습니다.
2.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비교적 쉽지만 IRP는 특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불가하여 IRP계좌의 돈을 인출해야하면 계좌를 아예 해지해야 하므로 2개 이상의 IRP계좌를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계좌는 세액공제를 위한 절세를 위해 추가 납입을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분들은 이직 또는 퇴직 시, 퇴직금 수령용 IRP계좌는 따로 만들어 분리해서 받는 것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찾아야 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IRP 계좌는 특정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이 불가하고 계좌해지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게 되면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붙고, 세액공제를 위해 납입했던 금액과 그 수익까지도 계좌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로 분리과세가 되어 손해가 불가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인 분들은 세액공제를 13.2% 받았을텐데 계좌해지가 되면 세액공제받았던 금액과 그 수익에는 세액공제 받은 이상으로 16.5%의 세금이 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IRP계좌는 세액공제용 계좌와 퇴직금 수령용 계좌로 최소 2개는 개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대표적인 차이는 안전자산 투자 비중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에 제한이 없고 주식형 상품에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는 위험자산 운용으로 인한 큰 손실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노후 자금에 대한 안정성과 보호를 위해 안전자산 비중을 30% 유지해야합니다. 안전자산에는 채권비중이 높은 즉, 주식비중이 40%미만인 ETF, 원리금보장형 예금상품 등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
IRP는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 합산 연간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IRP에 납입한 연간 최대 900만원에 대해,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납입금액의 13.2%(지방세 포함)인 118.8만원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납입금액의 16.5%(지방세 포함)인 148.5만원까지 세액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이 없이 IRP에만 1년간 900만원을 납입해도 되고,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해서 세액공제 900만원을 최대 맞춰도 됩니다. 어쨋든 합산 900만원을 납입했다면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900만원x13.2%로 118.8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급여 5,500만원 초과한 자가 연금저축에 700만원 IRP에 200만원을 납입했다면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되기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200만원으로 총 800만원의 13.2%인 105.6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각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잘 알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 주택마련 등 목돈이 필요할 수 있는 20~30대는 세액공제만 생각해서 연금저축과 IRP에 너무 많은 돈을 납입해서 묶어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중도인출사유가 제한적이고 가능하더라도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가 되기에 만기가 3년 5년 등 비교적 짧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여 목돈을 모으면서 세액공제혜택과 복리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ISA 계좌는 만기시 연금계좌로 전환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의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 중도해지 사유 및 세율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이 불가하며, 연금저축은 제약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중도인출이 가능하더라도 어떤 부득이한 인출 사유냐에 따라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기에 세법상 어떤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서 절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연금계좌의 중도인출사유 및 적용 세율
구분 | IRP 중도인출 | 연금저축 중도인출 | 적용세율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O | O | 연금소득세 (3.3~5.5%) |
개인회생, 파산선고 | O | O | |
천재지변 | O | O | |
사망, 해외이주 | X | O | |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X | O | |
연금사업자 영업정지, 인가취소, 파산 | X | O | |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 O | O | 기타소득세 (16.5%) |
사회적 재난 | O | O |
IRP는 만약 인출이 불가피하다면,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계좌 전부해지는 가능하며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그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중도인출 사유 중 사회적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저율과세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저율과세(연금소득세) 되는 인출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 이상 인출 시,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요양의료비의 연금소득세 적용범위 = 의료비 + 간병인 비용 + (휴직월수x150만원) + 200만원
사적연금인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세액공제, 과세이연(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이자소득에 대헤 세금을 연금 수령까지로 미뤄주어 원천징수 되지 않게 해주며 납입된 원금과 수익을 또 투자할 수 있는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음), 저율과세(3.3~5.5%의 연금소득세)의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IRP는 중도인출이 어렵고 연금저축과 함께 중도인출이 가능하더라도 특수한 사유 외에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세액공제 이상의 세금을 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만을 생각해서 연금저축이나 IRP에 투자하기 보다는 자신의 현재 재정상황에 맞는 적당한 납입, 가까운 미래에 필요한 목돈은 다른 계좌를 활용하시고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된 금액은 정말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생각하고 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