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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안건 소집권 주주제안권 의장선정

by 용감한성취가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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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주주총회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특히, 정기 주주총회와 임시 주주총회는 기업의 경영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로서 각각의 목적과 필요성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정기 주주총회와 임시 주주총회의 차이점, 그리고 각각의 주주총회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주주총회란 무엇인가?

주주총회는 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주요 경영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주주들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회사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주주총회는 정기 주주총회와 임시 주주총회로 나뉘며, 각 회의는 개최 목적과 시점, 의결 사항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 주주총회란?

정기 주주총회의 정의

정기 주주총회(Annual General Meeting, AGM)는 법적으로 매년 1회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주주총회로, 회사의 연간 실적을 보고하고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입니다.

 

정기 주주총회 개최시기

  •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 내(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함
  • 한국에서는 상법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보통 3월 말까지) 개최해야 함

 

정기 주주총회 주요 안건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주로 회사의 재무 보고 및 사업 계획 승인과 관련된 안건이 논의됩니다.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무제표 승인: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회사의 경영 실적을 승인
  2. 배당금 결정: 주주들에게 지급할 배당금 확정
  3. 이사 및 감사 선임: 임원들의 임기 만료 시 새로운 이사 및 감사 선출
  4. 회사의 경영 방침 보고: 향후 사업 계획 및 전략 발표

📌 정기 주주총회는 법적 의무이므로, 이를 개최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 주주총회 주주제안권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주주들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주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르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상장회사는 0.5%)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기 주주총회 소집권, 의장 선정

  • 소집권: 정기 주주총회의 소집권은 기본적으로 이사회에 있으며, 대표이사가 이를 주관합니다.
  • 의장 선정: 회사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가 의장을 맡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특정 조항이 없을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출될 수도 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란?

임시 주주총회 정의

임시 주주총회(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EGM)는 정기 주주총회 외에 긴급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할 때 소집되는 주주총회입니다.

 

임시 주주총회 개최시기

  •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개최하며, 법적으로 연중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음
  • 소집권자는 이사회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주

임시 주주총회 주요 안건

정기 주주총회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됩니다.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및 감사 해임: 경영진의 문제 발생 시 주주들이 직접 해임할 수 있음
  2. 정관 변경: 회사의 규정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증자 및 감자: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또는 자본 축소 결정
  4. 합병, 분할, 기업 인수(M&A): 기업 간 합병 및 인수 관련 의결
  5. 긴급 경영 사안 처리: 회사의 존속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

📌 임시 주주총회는 주주들의 요구에 의해 개최될 수도 있으며, 일정한 주식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주주제안권

임시 주주총회에서도 주주제안을 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주주제안권이 보장되는 것은 정기 주주총회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하려면 별도의 소집 요청을 통해 안건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권, 의장 선정

  • 소집권: 이사회 또는 일정 지분(상장회사는 3%, 비상장회사는 10%)을 보유한 주주가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의장 선정: 정기 주주총회와 마찬가지로 대표이사가 의장이 되거나, 정관에 따라 별도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정기 주주총회와 임시 주주총회 주요 차이점

구분 정기 주주총회 임시 주주총회
개최 목적 연례 보고 및 경영 계획 승인 긴급한 사안 논의 및 결정
개최 시기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필요 시 언제든지 개최 가능
주요 논의 사항 재무제표 승인, 배당금 결정, 이사 선임 등 긴급한 경영 문제, M&A, 증자/감자, 정관 변경 등
소집 권한 이사회 이사회,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
법적 의무 여부 법적으로 반드시 개최해야 함 법적 의무는 없으나 필요한 경우 반드시 개최
주주제안 가능 여부 가능 (6주 전까지 의안 제출) 불가능 (소집 요청 시 안건 포함 가능)

 


정기 주주총회와 임시 주주총회는 각각 다른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운영됩니다. 정기 주주총회는 매년 개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며, 회사의 기본적인 경영 사항을 다룹니다. 반면, 임시 주주총회는 긴급한 사안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할 때 개최됩니다.

정기주주총회-임시주주총회-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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