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은 국내주식에 비해 환율, 세금, 시차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크기와 수익률외주식은 국내주식에 비해 환율, 세금, 시차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크기와 수익률 때문이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을 맞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환율계산, 신고방법,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는 국내주식과 달리, 세법상 국외주식이라고 불리는 해외주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손익통산)에 증권사 매매수수료 등의 필요경비와 양도소득기본공제 연간 250만원을 뺀 금액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즉,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서 22%(지방소득세 2% 포함)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해외 주식 투자로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 차익금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올해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1,000만원의 수익과 3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손익통산하여 순이익이 500만원이 되고 500만원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을 뺀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는 55만원 (250만원x22%)을 내게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2가지가 있고 증권사별로 체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 이동평균법 : 보유한 주식 수와 총 매수액의 평균 즉 평단가로 취득가액 적용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 선입선출법 : 먼저 매수한 주식 순서대로 매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가액 적용 (미래에셋, NH, KB, 키움)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이가 크면 이동평균법이 유리할 수 있고 주가 변동이 심하다면 선입선출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기에 2가지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고 더 적은 금액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양도세 신고 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환율 계산
해외주식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매도, 매수 결제대금이 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환율은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되고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가별로 매도 결제일이 다른데 매도일 포함 미국은 3영업일, 중국은 1영업일 뒤에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주식을 2024년 12월 2일 매수했다면 매수금이 출금된 12월 2일 환율이 적용되고
2024년 12월 24일 매도했다면 12월 27일 환율(매도한 날로부터 2일 후, 25일은 휴일)이 적용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매도를 계획하신다면 미국주식 기준으로 12월 27일에는 매도를 해야하고 이때 기준 시간은 해외 현지 시간 기준이므로 연말로부터 일주일 전에 여유있게 매도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해외주식은 자진신고 납부대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매도한 주식 차익분을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합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매년 5월이 다가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10~20% 부과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금액에 대해 매일 0.022%, 연 10.95% 부과
증권사 신고대행 활용
방법 : 각 증권사 어플을 통해 신고대행 신청 (단, 신고대행 수수료가 발생)
신고대행 신청기간 : 매년 3월 중순~4월까지 (각 증권사 공지 확인 필요)
홈택스 (PC)
접근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이용시간 : 매일 06:00 ~ 24:00
손택스 (모바일)
접근방법 : 모바일 손택스 APP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일반신고(확정신고)
이용시간 : 매일 06:00 ~ 24:00
우편신고, 방문신고
신고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홈택스, 손택스 (PC,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납부 : 공동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홈택스) '납부 고지·환급'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 (손택스) '납부 고지·환급'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홈택스) '납부 고지·환급'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선택
※ (손택스) '납부 고지·환급' > '국세납부' > '자진납부'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 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 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경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텍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 (http://www.giro.or.kr, http://www.cardrotax.or.kr)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 조회 또는 입력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 00:30 ~ 23:30(연중 무휴)
*인터넷지로 정기점검 시간 등에는 납부 불가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분할납부 불가,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금융기관에서 설치한 공과금 납부 전용 단말기
세무서 (무인수납)
- (무인카드수납기*)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 납부 전용 단말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 활용
ISA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저세율’, ‘손익통산’,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입니다. 또한 계좌를 통해 예금뿐만 아니라 국내 상장 주식·ETF·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손익통산 수익에서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이고, 비과세 한도를 뺀 수익에 9.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2%에 비하면 매우 낮은 세율이고 일반적인 금융소득세 15.4%에 비해서도 낮습니다.
ISA 계좌 내 상품끼리는 손실과 이익을 합쳐 계산하기에 과세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분리과세가 되기에 배당과 이자 수익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어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총급여액이 5천만 원 미만인 분이라면 ISA 서민형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400만 원까지 비과세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ISA 계좌에서 나스닥ETF로 1천만 원 수익을 얻고 베트남 펀드에서 350만 원 손해를 봤다면, 이에 대한 세금은 손익통산 650만 원에서 40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250만 원의 9.9%인 24만7,500원입니다.
참고로 ISA 계좌는 연간 2천만 원씩 5년간 총 1억 원까지 납입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활용한 분할 매도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매년 250만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매도관리를 하면 세금을 내지 않거나 250만원에서 조금 넘어도 세금이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 애플주식 수익이 천만 원 정도일 때, 이중 250만 원이 넘지 않게 매도를 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손실인 주식 매도 후 재매수를 통한 손익통산 활용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간의 수익과 손실을 총 합산된 금액(손익통산)에 22% 세율이 부과되기에 예를 들어, 주식을 매도하여 천만 원의 수익이 난 상황이라면 연말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350만 원의 손실이 난 주식을 매도 후, 다시 매수하면 천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650만원이 되고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또 빼면 40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로 88만원이 과세가 됩니다. 손실 주식을 매도 후 매수하지 않았다면 천 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22% 세율이 부과되어 165만 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따라서 연말 연간 매도하여 발생한 연간 수익에 대해 절세하려면 손실난 주식을 매도 후 재매수하는 방법을 활요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활용
해외주식 투자로 인해 수익이 크게 발생한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 후 증여받은 자가 바로 양도(매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공제(10년간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를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후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는 증여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므로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가 해외 주식을 판 돈을 다시 증여자가 돌려받아 실질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할 경우 세금을 다시 물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는 증권사 거래 시스템에 있는 ‘계좌 간 이체’ 메뉴에서 현금 자산처럼 보낼 수 있고, 계좌로 옮겨지는 데는 몇 시간에서 하루 정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1년 4월 1일 1억 원에 취득한 국외 A주식이 주가 급등으로 24년 12월 25일 현재 주가가 6억 원으로 5억 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단, 과거 10년 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고 기타 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
1) 배우자에게 증여하지 않고 양도 시 양도소득세 = 1억 9백 45만 원 [(6억 원 - 1억 원 - 250만 원) x 22%]
2)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배우자가 양도 시 양도소득세 = 0원
- 증여세(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6억 원) : 6억 원(증여재산가액) - 6억 원(증여재산공제) = 0원
- 양도세(증여받은 재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 받았을 때의 증여재산가액) = 6억 원(양도가액) - 6억 원(취득가액) = 0원
지금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환율계산, 신고 및 납부방법, 그리고 절세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절세를 위한 매도, 증여 등을 하실 때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거래시간도 현지시간에 따라 하셔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국 정규장은 한국시간으로 오후 11시30분부터 오전 6시까지지만 서머타임(3월 둘째 주 일요일부터 11월 첫째 주 일요일)에는 한 시간씩 앞당겨지고, 중국은 한국시간으로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개장하지만 오후 12시30분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휴장합니다.